
태국산 섬유판과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의결됐다.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는 잠정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69차 회의를 열고 태국산 섬유판,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등 3건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서는 최종판정으로 덤핑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끼쳤다고 보고, 향후 5년간 15.29~22.4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11.92~19.43%의 잠정관세가 부과돼 왔으며, 무역위는 현지 실사 등 본조사를 거쳐 최종 관세율 수준을 확정했다.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해서는 1차 재심 최종판정으로, 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43.58%의 덤핑방지관세를 유지·부과하도록 건의했다. 무역위는 기존 조치 이후 덤핑 수입 감소와 국내 산업 점유율 회복 효과가 있었지만, 사우디 측 생산능력과 글로벌 수급 여건을 고려할 때 재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해서는 예비판정으로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가 추정된다고 보고, 본조사 기간 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9.53~19.17%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무역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관세 부과 여부와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