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값 4년 담합…공정위, CJ·삼양·대한제당에 4083억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제당 시장을 독과점하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이른바 '빅3' 제당사에 역대 두 번째 규모인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민 경제가 고물가로 신음하던 시기에 설탕 가격을 담합해 부당 이득을 챙긴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12일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실행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당 평균 1361억원이다. 담합 사건 기준 총액 두 번째, 1개사 평균 기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3개 법인과 임직원 11명을 이미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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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설탕 담합' 사건 심의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담합은 음료나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사업자 간 거래(B2B) 물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들 3사는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인상분을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담합했다. 반대로 원당 가격이 내릴 때는 인하 폭을 최소화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총 8차례에 걸쳐 가격 변경 모의가 있었다. 대표급부터 영업팀장급에 이르기까지 직급별 모임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들의 담합 수법은 치밀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는 3사가 공동으로 압박을 가했다. 특정 거래처와의 협상을 특정 제당사가 전담하는 '역할 분담'도 했다. 심지어 지난 2024년 3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1년 넘게 담합을 유지하면서 조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탕은 고율 관세와 대규모 설비가 요구되는 진입장벽 높은 시장이다. 공정위는 2007년 동일 혐의로 제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담합이 이뤄졌고, 2024년 3월 조사 개시 이후에도 1년 이상 행위가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현장조사에서 직접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수요처 조사 등으로 약 1년 7개월에 걸쳐 전모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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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단위 : 백만원)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해당 기업들은 일제히 사과와 함께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원가와 환율 등 시장 지표에 연동해 가격이 결정되는 투명한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경쟁사 접촉이 적발될 경우 즉시 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삼양사는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를 전수 조사해 위법 소지를 차단하고, 작년 11월 도입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 윤리경영 원칙을 개정해 담합 제안을 받을 시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익명 신고 시스템을 강화해 내부 통제를 확고히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공정위는 “최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높은 식료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독과점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상승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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