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들 “고용 축소 법안 철회해야”…'생존권 운동본부' 출범

소상공인 단체들이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해 “소상공인 고용을 위축시키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안 추진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 출범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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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고용축소 법안 추진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0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우고 연쇄 폐업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등 전국 주요 소상공인 단체들이 참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시행돼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소상공인은 1인당 연간 약 505만원의 추가 법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의 20%를 넘는 수준으로, 퇴직금 소급 적용까지 겹치면 많은 업체가 파산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제도 적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PC방과 음식점 등 초단기 아르바이트 중심 업종에서는 휴게·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경우 분쟁이 급증할 수 있고, 대리운전·퀵서비스 등 이른바 '멀티호밍' 업종에서는 사용자 책임이 불분명해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들은 “가족 경영과 단시간 고용으로 간신히 버티는 영세 사업장에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복잡한 규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경영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선지급하며 현장을 지탱해 온 직업소개소의 역할을 부정하는 제도”라며, 대위변제권의 법적 보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에 대해서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붕괴시키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에게 희생을 요구하기에 앞서 경쟁력 강화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 출범 선언문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명분만 앞세운 고용 축소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휴수당 폐지 등 소상공인 고용 친화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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