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사업 손해배상금 양도·압류 금지…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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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특례사업(실증특례, 임시허가)에서 발생한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우선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전용 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실증특례를 도입하고 현재까지 총 37개 신기술을 규제특례사업으로 지정했다.

2023년에는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확인 제도를 추가로 도입해 59개 신기술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 신속 확인과 함께 도입된 임시허가를 통해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에 필요한 화약류가 적기에 제조·공급되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규제특례사업에서 국민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기술 규제 개선을 위해 도입한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강화했다”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신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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