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압수코인 사업에 업계 총출동…거래소 '보관·관리' 면허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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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 제안요청서

경찰청 압수 가상자산 수탁사업에 국내 주요 디지털자산 보관·인프라 사업자들이 대거 뛰어들었다. 지난주 제안설명(PT)이 진행되면서 공공 가상자산 수탁시장 선점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됐다. 최종 사업자는 이르면 이번주 내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압수 가상자산 민간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평가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입찰에는 비댁스, 코다(KODA), 케이닥(KDAC), 업비트 커스터디, 헥토월렛원, DSRV, 안랩블록체인컴퍼니 등 7곳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 업체들은 경찰청을 대상으로 지난주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경찰청은 평가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최종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보관·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분실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관 체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외부 위탁 보관 근거를 마련한 이후 국세청에 이어 경찰청도 민간 수탁 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참여 업체 면면도 다양하다. 비댁스, 코다, 케이닥 등 기존 커스터디 전문 업체를 비롯해 헥토월렛원, DSRV, 안랩블록체인컴퍼니 등 지갑·인프라·보안 기반 사업자도 입찰에 참여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커스터디도 참여했다.

업계 관심은 24시간 운영 인프라와 자본력을 가진 업비트 커스터디에 쏠린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다. 거래소는 고객 매매와 교환을 처리하기 위해 이들 기능을 함께 신고해 운영한다.

쟁점은 거래소가 신고한 '보관·관리' 기능의 범위다. 거래소는 고객이 매매를 위해 예치한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내부 장부와 입출고 시스템으로 잔고와 이전을 처리한다. 커스터디 업계는 이 기능이 거래 서비스를 위한 부수적 보관인지, 기관·법인 자산을 별도로 맡는 독립 커스터디 사업까지 포괄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 거래소의 보관·관리 신고를 커스터디 사업 면허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자산 관리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소는 통상 다수 고객의 가상자산을 거래소가 관리하는 지갑에 모아 보관하고, 내부 시스템에서 고객별 잔고를 관리한다. 온체인에서는 거래소 지갑 단위로 자산이 확인되고, 고객별 보유 내역은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나뉘는 구조다.

반면 전문 커스터디 업체는 고객별 별도 지갑을 만들고, 계약상 자산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식을 취한다. 업계는 이 같은 구조가 수탁사 도산 시 고객 자산이 회사 채무 변제에 쓰이는 것을 막는 '도산 절연'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디지털자산 매매업·중개업·보관업을 별도 업권으로 구분한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도 디지털자산업 유형을 세분화하고 인가·등록제를 도입하는 방향이다. 다만 현재 거래소의 커스터디 겸영을 금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금융당국이 거래소의 보관·관리 신고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보관·관리 항목이 있으니 커스터디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규제 당국이 원래 이 규정을 독립 커스터디 사업까지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결국 금융당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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