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냐 중앙은행(CBK)이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지폐로 만든 꽃다발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폐를 접거나 말아 만드는 이른바 '돈 꽃다발'이 화폐 훼손에 해당하고 금융 기기 고장과 교체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케냐 중앙은행은 최근 성명을 통해 지폐를 활용한 장식용 꽃다발 제작이 확산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자제를 요청했다.
돈 꽃다발은 지폐를 돌돌 말거나 접어 꽃 모양으로 만든 뒤 여러 장을 묶어 실제 꽃다발처럼 꾸미는 방식이다. 현지에서는 연예인과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관련 선물 영상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며,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주문이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은행은 훼손된 지폐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지폐 계수기 등 금융 장비의 오작동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손상된 지폐의 사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은행과 국민 모두가 화폐 교체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케냐 관련 법규에 따르면 화폐를 훼손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적발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중앙은행은 현금을 선물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지폐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해 달라고 권고했다.
김명선기자 km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