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속세 연부연납만 확대해도 연 15조 GDP에 기여”

대한민국의 상속세수 부담이 2040년에는 21조3000억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계는 연부연납 확대 등 상속세 납부 방식 변화만으로도 최대 연 15조원 상당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24년 기준 9조6000억원 규모 상속세수는 2040년에는 21조3000억원, 2050년에는 32조7000억원, 2026년에는 38조2400억원 상당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자본 축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한상의가 1970년부터 2024년까지의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GDP) 대비 상속세수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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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해법으로 납부 방식의 개편을 제시했다. 특히 연부연납 기간 확대만으로도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해 GDP 증가폭이 상속세수 감소분을 크게 상회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대기업의 연부연납 기간이 '5년 거치·5년 분납'으로 개선될 경우 2030년에는 상속세 부담이 3조1500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GDP 증가에는 18조5400억원 상당을 기여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거치 없이 20년을 분납하게 될 경우 상속세 부담은 2조6500억원 줄어드는 반면, GDP에 대한 기여는 15조600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 주가상승 부담, 경영권 매각 등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며 “상속세 납부방식 개선만으로도 납세자의 실질 부담을 크게 줄여 기업투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납부 방식의 유연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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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에 따른 GDP 및 세수 변화 전망 (단위: 조원) - 자료: 대한상의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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