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유업 전 오너 일가와 과거 경영진의 사적 자금 유용 및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유죄 판단을 내렸다. 수십 년에 걸쳐 회사 자금과 경영 권한을 사적으로 활용한 행위가 인정되면서 오너 리스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양유업은 이번 판결이 경영권 변경 이전의 과거 사안이기 때문에 현 경영 체계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거래업체로부터 약 43억7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점과, 법인 소유 차량과 별장,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30억7000만 원 상당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같은 재판에서 박종수 전 중앙연구소장, 이원구·이광법 전 대표이사, 조남정 전 구매부서 부문장 등 전 경영진 역시 배임·배임수재 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단이 내려졌다.
앞서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홍 전 회장의 부인 이운경 전 고문과 두 아들인 홍진석 전 경영혁신추진담당 상무, 홍범석 전 외식사업본부장 상무보에게도 회사 자금 약 37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배임 혐의로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고문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홍 전 상무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홍 전 상무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명품 구매와 고급 차량 유지비, 생활비성 지출 등에 회사 자금을 사용해 남양유업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고문과 두 아들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법인카드와 회사 비용을 이용해 약 37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남양유업이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이후 과거 경영진과 오너 일가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직접 고소하면서 본격화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전 경영진 일부가 회사 자금과 거래 구조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하며 횡령과 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수십 년에 걸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에 끼워 넣거나, 거래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회사 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위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를 단순 개인 비위가 아닌 경영 권한을 이용한 구조적 범죄로 보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원을 구형했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이 경영권 변경 이전 특정 개인들의 행위와 관련된 과거 이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회사는 경영권 변경 이후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준법지원 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하며 경영 정상화에 주력해 왔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현재의 안정적인 경영 기조나 사업 운영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면서 “오너 리스크로 작용해 왔던 과거 문제가 사법적으로 정리되는 계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