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약국 재고연동 표기 변경…'닥터나우 방지법' 우려 요인 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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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애플리케이션 내 재고 연동 표기 변경 이미지(사진=닥터나우)

닥터나우가 '의약품 재고 연동 표기'와 '표기 노출 방식'을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의 입법 근거를 해소해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이번 변경으로 닥터나우는 의약품을 실제 구매한 약국과 구매 없이 재고 보유 여부를 입력한 약국 구분 없이 모두 '조제가능성'이라는 표기로 환자에게 노출된다. 닥터나우는 약국의 의약품 보유현황을 환자에게 안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3년 6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도중 약 배송이 제한되자, 환자가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약 수령을 위해 약국 방문 시 처방 의약품의 재고가 없어 약국을 전전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닥터나우는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도매 서비스를 운영했다. 닥터나우 자회사 비진약품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은 의약품의 보유 여부를 표시해 환자에게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했다.

닥터나우가 제공하는 의약품 도매서비스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에는 '재고확실', 구매하지 않고 의약품의 재고정보만 입력한 약국에는 '조제가능성 높음', 비제휴 약국에는 환자 방문이력·영수증 리뷰 데이터를 활용해 '조제이력 있음' 등 세 가지의 상태를 구분해 노출했다.

변경에 따라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과 재고를 입력한 약국 간 변별 없이 모두 '조제가능성'이라는 통합 상태 값으로 환자에게 제공된다. 의약품 구매·재고 입력이 되지 않은 약국은 환자 방문 이력 데이터 유무에 따라 '가능성있음'으로 구분된다.

일부 약업계와 정치권에서는 닥터나우가 재고 보유에 대한 구분 표기로 약국에 차등 특혜를 제공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닥터나우는 입법까지 야기한 우려를 모두 해소하기 위해 이번 표기 변경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현행법상 규율을 지키며 허가된 범위 내 합법적으로 운영하던 의약품 도매 서비스가 취지와 다른 과도한 우려와 왜곡으로 부당한 금지 입법까지 이어지고 있어 우려의 근간을 없애고자 조치했다”면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함 없이 처방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환경을 조성해 비대면 진료 제도의 완결성을 확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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