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김종혁에 '탈당 권고'…10일 내 미탈당 땐 자동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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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6일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인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제명 바로 아래 단계인 중징계 '탈당 권고'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결정문에서 “김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 측이 제기한 기피 사유만으로 윤 위원장이 예단을 드러냈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다수 매체에 출연해 현 지도부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며 당내 분란을 조장했고, 이를 언론 보도로 이어지도록 유도해 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규정했다. 또 특정 여론조사 결과만을 선택적으로 소개하며 지도부를 추가로 공격하는 등 “계획적이고 용의주도한 매체 테러 공격”을 자행했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이러한 행위를 방치할 경우 당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 후보를 배출하는 데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윤리위 구성 과정에서 '가짜뉴스'를 동원해 중앙윤리위를 '괴롭힘(bullying)'하거나 '공포 조장(terrorizing)'에 준하는 행위는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반성의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제21조 3항에 따르면 탈당 권유 의결을 받은 당원이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 의결 없이 지체 없이 제명 처분된다.

국민의힘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최대 3년) △경고로 구분된다. 탈당 권유는 제명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명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되며, 탈당 권유·당원권 정지·경고는 재심 기간이 지나면 자동 확정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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