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 원안 반영 관련 정부가 독점한 농지와 간척지 지정·해제 권한을 특별시장 전부 넘겨주는 특례를 강조했다.다.
도는 26일 도청에서 이승열 도 정책기획관과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기획단(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농업 분야 특례 조항을 논의했다.
도 TF는 앞서 정부 권한 이양 특례 조항 분야에서 △재정권한(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보통교부세) 특례조항 △주요 경제·산업·자치권 분야 핵심 특례 조항 등 2개 분야를 2차례 회의에서 검토·설명했다.
3차 TF에서 논의한 특례는 △제177조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제185조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제182조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제181조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등 4건이다.
현재 1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으로 행정 절차 추진에 시간이 오래 걸려 대규모 개발을 통한 기업 유치 등에 한계가 있다. 도는 또 현재 강원, 전북, 제주 등 특별자치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권한이 있는 만큼, 특별시장도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특례 원안 반영에 힘을 모은다.
도는 또한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특례를 통해 △이용 종합계획 수립 △사업구역 지정·해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등 핵심 결정 권한을 특별시에 넘져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간척지 개발 관련 핵심 절차는 농식품부장관의 일부 승인 또는 승인 등 결정 사항으로 토양·기후·산업 연계성 등 특성을 반영한 지방정부 주도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사업 시행자 부담금 감면도 담았다.
도는 이러한 특례 조항이 중앙정부 승인 없이 간척지 용도를 결정해 즉각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고, 개발 초기 자본 부담을 최소화해 사업성 확보와 대규모 자본 유치를 쉽게 한다는 입장이다.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특례를 통해서는 도가 중점 추진 중인 농업·농촌 구조 개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특례는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권한 이양, 조례 위임 자율성 부여, 행·재정적 지원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은 농식품부장관만이 할 수 있다.
고령 은퇴농 연금제 도입 특례는 정부의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만으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이 어렵고, 고령 농업인 은퇴가 미뤄지며 청년농 유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법에 명시했다. 특례 주요 내용은 △연금제도 도입 권한 부여 △조례 위임 자율성 부여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등이다.
도는 특례가 원안 반영되면 은퇴 농업인의 유휴 농지를 매입해 연금을 지급하고, 매입 농지를 청년농에 저가 임대·매매해 청년농을 육성·지원하는 선순환형 연금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열 기획관은 “행정통합 특별법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권한과 재정을 이양받아 지방정부 주도로 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례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