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전환기 청년' 소득 공백 메운다…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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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취업과 재취업 사이 '전환기'에 소득이 끊기는 청년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와 잦은 이직·퇴직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및 재진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일정 기간 소득이 급감하거나 완전히 끊기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 창업, 능력개발, 주거지원 등 개별 정책은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과 재취업 사이 전환기에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 문제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전환기 청년'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환기에 있는 청년의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취업 준비기간, 퇴직 이후 재취업 준비기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등 취업 및 재취업 과정에서 소득이 감소하는 기간에 있는 청년을 전환기 청년으로 정의했다. 이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안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지원 범위와 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책의 탄력적 운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청년들에게 가장 불안한 시기는 취업에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끊기는 전환기”라며 “이 법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규정하는 법이 아니라, 청년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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