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절차·소송·근저당 전반 위법 없음 확인
행정 효율화 논의 재개로 시민 행정 강화

경기 고양특례시청사 이전을 둘러싸고 고양시의회가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 5건에 대해 감사원이 모두 위법 사항이 없거나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양시는 지난해 9월 고양시의회가 감사원에 제출한 '고양시 시청사 이전 관련' 공익감사청구 5건에 대해 모두 종결 처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제297회 임시회에서 민선8기 고양시의 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 항목은 △이전 발표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의 조기 종결 △소송 관련 가압류 해제 이후 근저당 설정 △기존 시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특정감사의 부당성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의 예비비 사용 적정성 등 5개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검토 결과를 통보하며, 이전 발표 절차와 기부채납 이행소송의 조기 종결, 근저당 설정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또 시의 특정감사 결과와 타당성 조사 용역비의 예비비 사용과 관련한 사안은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제기한 공익감사청구 5건 모두 법적 문제가 없거나 감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고양시는 이번 감사원 결정으로 백석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에도 백석업무빌딩 부서 재배치와 관련해 절차상 위법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시 안팎에서는 일정 부분 예견된 결론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해당 공익감사청구 안건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결됐음에도 본회의에 회부돼 통과됐다는 점에서다.
시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행정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소모적인 논쟁을 정리하고, 백석업무빌딩이 시민을 위한 행정 중심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가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