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22일 시행…“산업 진흥 중심 필요 최소 규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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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기본법이 22일 시행된다. 우리나라 AI 기술·산업 발전과 '글로벌 AI 3대 강국' 근간이 될 기본 법률이다.

AI기본법은 국회에 발의된 AI 관련 법률안 19개를 병합해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유럽연합(EU)의 'AI 액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 관련 기본법이자, 전면 시행되는 법으로는 세계 최초다. EU는 지난해 8월 AI 진흥과 거버넌스 조항을 우선 적용한 데 이어 오는 8월 금지·범용 AI 규제를 포함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AI 기본법은 진흥과 규제를 함께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 담은 우리나라 AI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근거라고 강조했다.

진흥 분야는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 AI 거버넌스의 법제화,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근거 마련, AI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표준화 및 데이터 지원, AI 창업·융합·산업 지원, AI 집적단지와 AI 데이터센터로 대표되는 인프라 구축 등 5대 축을 규정했다.

규제는 AI가 생성한 저작물임을 알리는 투명성 확보 의무,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 의무, 누적 학습 연산량 10의 26승 플롭스 이상 등 글로벌 프론티어급 AI 모델에 부여되는 안전성 의무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됐다.

이 가운데 고영향 AI와 안전성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AI 모델은 현재 국내외에 없으며, 기업은 사실상 투명성 의무만 준수하면 된다. AI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 규제와 AI 기술 발전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미래 규제 방향을 담은 것이다.

정부는 의무와 사실조사 등 규제는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산업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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