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AI기본법 시행으로 법정위원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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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분과·TF장들이 사진촬영하고 있다. 전자신문DB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22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정위원회로 전환된다.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에 기반해 위원회 운영 근거와 정책 총괄·조정에 필요한 기능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립, 국가 AI 정책 컨트롤타워로 역할이 더욱 강화된다.

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구조가 법적으로 확립됐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위원회가 국가 AI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게 됐다.

심의·의결, 권고와 의견 표명 등 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법률에 명시됐다. 범정부 AI 정책 총괄·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권한이 확보된 것이다. 위원회는 AI 관련 국가 비전 수립, AI 정책·사업의 부처 간 조정, 부처별 이행점검과 성과관리, AI 투자 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 등을 포함해 주요 AI 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는다.

또 AI의 올바른 사용과 윤리 실천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국가기관 등은 관련 의견을 받을 경우, 3개월 이내에 개선방안 등을 수립해 보고해야 한다.

AI책임관협의회(CAIO협의회)도 법정 협의회로 승격된다. 현재 CAIO협의회는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의장으로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 결정 사항의 속도감 있는 집행과 부처 간 업무 조율·조정을 지원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다.

위원회는 이번 AI기본법 시행에 따른 법정위원회로 전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AI행동계획' 최종 수립과 이행 지원을 비롯해 AI 3강 도약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은 “법정위원회 전환은 위원회가 범정부 차원 최상위 AI 전략을 논의하는 법정기구로 국가 정책 거버넌스가 법적으로 완성된 것”이라며 “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권한을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 AI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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