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체납 관리단 확대·범죄 피해자 지원 현실화 지시... “민생 입법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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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살펴보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2026.1.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끝)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체납 세금을 추징하는 관리단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범죄 피해자를 위한 긴급 생활안정비 지원금을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회 국무회의에서 총 1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야 할 정책이 많다며 보고 내용을 직접 하나하나 읽고 국무위원과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토의했다.

국세청의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 소멸'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체납 관리단의 규모를 더욱 늘리라고 지시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의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누적된 체납액 규모를 고려할 때 최대 약 2만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세 체납액과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방에서도 일자리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에 대해서는 국가 치안 활동의 한계로 피해를 본 국민의 억울함을 언급하며 지원 금액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문화적 수준이 높아진 만큼, 피해자의 고통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청구권 신설' 정책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공식 요청할 수 있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관리비 징수 문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유자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의 관리단 체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시하며, 임차인이나 사용자에게도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의 '복합민원 원스톱 신청' 서비스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 및 지방 행정 사무가 단일 창구에서 원활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용 대상을 일반음식점과 미용실 수준을 넘어 대폭 확장하고 처리 속도를 높여 국민 편의를 극대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기업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민생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 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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