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시행된다.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건 현 정부에서 산업 진흥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담아낸 첫 번째 기본법이다.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도 붙었다.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둔 스타트업 현장의 공기는 기대보다 혼란과 우려에 가깝다.
AI 기본법은 처벌 중심의 규제가 아니라 진흥에 무게를 둔 법이고, 과태료 부과 같은 직접 규제도 1년 이상 유예했다. 그럼에도 업계의 불안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쟁점은 '고영향 AI' 규정이다. AI 기본법은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 활용되는 AI를 고영향으로 분류하고, 이에 안전성·투명성·위험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문제는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이다. 보건의료, 범죄 수사, 채용·대출은 물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까지 열어두면서 상당수 스타트업이 스스로를 고영향 AI 가능성 안에 놓고 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고영향 AI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는 당분간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다”며 “법 시행 초기에 조사 대상에 오르면 '불법 서비스'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적 고려'라는 표현의 불명확성도 현장을 흔들고 있다. 국가기관이 고영향 AI를 도입할 경우, 안전성·신뢰성 검·인증이나 영향평가를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조항이다. 법률상 의무 조항이지만, 실제로 무엇을 어디까지 반영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다. 입찰 요건인지, 평가 가점인지, 감사 기준이 되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결국 발주 담당자의 해석과 역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안전성 확보 의무 역시 부담이다. AI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 위험을 식별·평가하고,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소·벤처 스타트업 다수인 국내 AI 생태계에서 이는 결코 가벼운 의무가 아니다. 위험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화해야 한다는 점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 같은 혼란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해 말 국내 AI 스타트업 101곳을 조사한 결과, 98%가 AI 기본법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다'거나 '법은 인지하지만 대응은 미흡하다'는 응답이 각각 48.5%로 절반에 육박했다. 제대로 준비 중이라는 답변은 2%에 불과했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AI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행을 앞두고 미처 다듬지 못한 빈틈이 적지 않다는 방증이다.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교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디지털 규제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유럽연합(EU)조차 고위험 AI 규제를 유예하며 조정에 나섰고, 미국 역시 주별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며 연방 차원의 합리적 틀을 고민하고 있다.
AI 기본법은 출발선이지 결승선이 아니다. 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업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공공조달과 시장 경쟁에 어떤 왜곡을 낳는지 시행 이후 더 촘촘한 점검과 신속한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규제가 혁신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