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헌정질서 수호 위한 최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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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2026.1.13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재판부에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 등에 대한 단죄를 요청했다.

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1심 결심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이다.

이날 재판은 12시간 넘게 진행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11시간 10분 동안 서증조사(서류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형이 이뤄지자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 또 특검팀의 논고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헛웃음을 지으며 변호인단과 대화하기도 했다.

특검이 구형량을 밝히자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 사이에선 욕설이 나왔고 일부 방청객은 폭소를 터뜨렸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부는 “정숙해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권력욕을 위해 12·3 비상계엄을 통한 입법권·사법권을 독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면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그 목적,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춰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시도했다는 점도 중대한 헌법 파괴행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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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박 특검보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군인 난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비상계엄과 권력 찬탈의 기억을 떠올리며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표출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성과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다”고 밝혔다.

구형 사유에 대해서는 일련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갈등·분열을 초래한 것과 국가 경제·신인도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반성이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이 사건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비선'으로 계엄을 설계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요청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 법원 정기인사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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