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구조혁신과 인가 후 인수합병(M&A)을 병행하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채권단에 초기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며, 1월 6일 접수된 채권단 의견에서는 회생계획안의 접수 및 검토에 대한 반대가 제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회사·노동조합·채권단 간 회생계획안 세부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와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에는 긴급운영자금 확보, 현금흐름 개선을 위한 부실점포 정리, 체질개선을 통한 사업성 강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3000억 원 규모의 DIP 대출 추진과 함께 향후 3년간 자가점포 10곳 및 익스프레스사업부문 매각, 6년간 부실점포 41곳 정리, 인력 재배치와 자연감소를 통한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홈플러스는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의 선제적 고통분담을 전제로 국책기관의 일부 참여를 제안했다.
홈플러스 측은 “앞으로도 법원과 채권단, 노동조합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 구조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