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에 뚫렸다…신종 보험사기 등장에 보험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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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성형AI를 활용해 진단서를 위조하고 보험금을 타 낸 20대가 보험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I를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등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심사 시스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지난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2025년 7월 기간 챗GPT로 허위 진단서를 제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1억5000만원 보험금을 수령했다.

A씨는 과거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원·통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생성형AI에 업로드해 진단서를 위조했다. 같은날 보험사에 허위 입원치료 내역이 담긴 진단서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후 총 11회에 걸쳐 1억5000만원가량 보험금을 편취했고, 동일한 범행 방식으로 지인 B씨와 보험금을 편취하고 나눠 가지기로 공모했다. B씨는 A씨와 함께 생성형AI로 허위 진료내역을 생성해 11회에 걸쳐 약 2700만원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에게 피해를 입은 보험사가 최소 네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심사 시스템이 생성형AI에 의해 뚫렸다는 의미다. 보험사가 구축한 위·변조 서류 검증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할 정도로 생성형AI가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청구건에 대해 병·의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록과 진단서 교차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소액 청구로 여러 보험사에 분산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드러나지 않았을 뿐 해당 사건 외에도 이미 생성형AI를 활용한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이미지가 정교해지면서 신종 보험사기에 대한 경계심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보험사별로 구축해 둔 서류 위·변조 검증시스템 및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상징후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해 사전에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정교함을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힘들다”며 “신종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금융범죄로 여겨진다. 지난 2024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2021년 9434억원 △2022년 1조818억원 △2023년 1조1164억원에 이어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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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 현황 - (자료=금융감독원)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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