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환자' 모집하는 병·의원…금감원, 車보험 사기에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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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배달 라이더 A씨는 경미한 후미추돌 사고를 당했다. B한방병원 브로커 C씨는 의사와 직접 진료 없이도 통화만으로 입원이 가능하고, 입원을 해야만 대인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A씨에게 허위 입원을 권유했다.

입원할 필요가 없었던 A씨는 입원중 외출·외박을 통해 배달 업무를 지속했다. B한방병원은 A씨가 외출·외박을 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후 보험사 조사 결과 환자 알선수수 및 허위입원 사실이 확인되면서 A씨, B병원, 브로커 C씨 모두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최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허위로 입원 처리하는 등 자동차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병·의원 보험금 허위·과장청구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사기 중 병원 치료비 과대 청구 금액은 약 14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17억원) 대비 대폭 증가했다.

일부 병·의원은 공진단 등 고가 약재로 환자를 유혹하거나 환자 상태와 무관한 한약을 처방해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교통사고가 경미해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 허위입원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면 진료 없이 한방병원에 입원하거나 사전에 조제된 첩약을 받으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후 허위입원 유도, 치료내역 조작 등 보험금 허위 청구가 의심될 경우 보험사 또는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며 “병원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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