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까지 국내 자동차 판매사들은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자동차로 채워야 한다. 하이브리드차 등 저공해자동차 초과실적을 무공해차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2028년 전면 폐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 목표 개정안'을 5일 고시했다.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각 자동차 회사들에 적용하는 규제다.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매년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채워야 한다.
올해 저공해차 보급 목표(무공해차 보급목표 포함)는 연간 자동차 판매량의 28%다. 내년 32%, 2028년 36% 등 매년 4%포인트(P) 목표가 상향된다. 이후 2029년 43%, 2030년 50% 등 증가 폭이 7%P로 늘어난다. 기존 연간 목표에는 중장기 로드맵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2030년까지 목표가 처음 담겼다.
무공해차 보급목표는 올해 24%, 내년 28%로 저공해차보다 4%포인트(P) 낮지만 2028년 36%, 2029년 43%, 2030년 50%로 저공해차와 동일해 진다. 저공해차 초과실적을 무공해차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지난해 100%에서 올해 70%, 내년 50%로 단계적으로 줄어들다가 2028년 전면 폐지된다.
다만, 기후부는 제2종 저공해차인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를 팔아서도 무공해차 보급실적을 채울 수 있도록 실적 전환 제도를 마련했다. 하이브리드는 0.3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무공해 주행 거리가 50㎞ 이상'인 차에 대해 0.4대로만 인정한다. 한편 소형 무공해 화물·승합차는 1.5대, 중·대형 무공해 화물·승합차는 4.5대로 가중치를 부과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자동차판매자들은 올해는 물론 2030년 이후에도 하이브리드 100대를 판매하거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100대 판매한다면 각각 30대, 40대 무공해차 보급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 규모가 작은 업체에 적용하는 차등 목표제는 2029년 폐지된다. 15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의 연간 판매수량이 2만대 이상 10만대 미만인 자동차판매자는 올해 무공해차 보급목표가 20%, 내년 24%, 2028년 32%로 4%P 낮다. 그러나 2029년 43%, 2030년 50%로 차등 보급목표제가 폐지된다.
보급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한 제조·수입사는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 기여금은 기존 대당 150만원에서 2028년부터 300만원으로 오른다. 해당 제조·수입사 차량에는 구매 보조금 지원도 줄어든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