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이 담긴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칭) '정부 안'이 이르면 1월 중 국회에 발의된다. 해당 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국내 ICO(디지털자산 공개) 제도화가 본격화된다.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규제 체계가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안 초안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요건 명시 △국내 ICO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발행 주체, 유통 요건, 공시 책임이 제도적으로 정비되면서 그간 '회색지대'에 머물렀던 디지털자산 시장이 기존 금융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여전히 이 사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은은 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 형태를 사실상 전제로 한 구조를 선호하는 반면, 업계와 학계에서는 혁신 저해와 경쟁 제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국내 ICO 허용이다. 이는 2017년 이후 사실상 전면 금지됐던 국내 ICO의 빗장을 8년 만에 여는 조치다. 국내 프로젝트들은 해외 법인을 통한 우회 상장 대신 한국에서 직접 발행·공시·판매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