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때는 국회 소관 상임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매각 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중단 긴급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개선해 매각 대상을 선정할 때 부처와 기관별로 외부전문가 중심의 심사기구를 통하도록 하고 가격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특히 300억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사전 보고하고,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국유심) 등 심사기구 보고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대응적 자산 매각,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낭비를 최소화한다.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 300억원 이상 매각 건은 총 51건이며 전체 매각 금액의 40%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50억원 이상 매각 건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에 해당한다.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현재는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도 국유심 사전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넥슨 창업자 일가가 상속세 대신 물납한 NXC 주식 매각에도 적용된다. 넥슨 NXC 주식은 연내 매각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매각 추진 때 주관사를 선정해 가격을 결정하는데, 물납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면 그때 가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가 YTN 지분을 졸속 매각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국유재산법 및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고, 행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안은 연내 즉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사전 보고, 할인 매각 금지 등은 곧바로 시행된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 헐값 매각 전수조사 상황과 관련해 “각 부처와 감정가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액 대비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의 경우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