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쿠팡, 책임 다해라

쿠팡이 3370만명에 달하는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지 일주일이 다되가면서 피해자 배상 이슈가 하나둘씩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법원에 이번 정보 유출 피해자를 원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접수된데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도 활발하다. 현재로선 무엇보다 피해 규모나, 유출 내역 등을 명명백백히 밝히는게 최우선이다. 나중 일이긴 하지만 배상 문제 또한 사건 종결의 중요한 요소라할 수 있다.

보험업계 전언에 의하면 쿠팡은 개인정보 사고 배상책임 보험으로 10억원 한도 상품에 가입했다고 한다. 관련법에 따라 들어야하는 보험액의 최소 수준이다. 수사를 통해 결과가 도출돼야겠지만, 이 마저 내부자 소행으로 결론 난다면 못받을 공산이 크다고 한다.

문제는 이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 지금으로선 짐작 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전 정보유출 피해 소송사례가 있지만, 적용 범위나 책임 소재 등이 모두 달라 피해1인당 배상액을 특정하기 어렵다. 사건 상황· 업태· 정보 성격· 2차피해 여부 등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통용될 기준이 없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피해 당사자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배상액만 10조원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여기에 정부 과징금 규모 또한 징벌적으로 매겨질 공산이 크다. 이래저래 쿠팡 법인이 감당해야할 금전적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일단, 경찰 수사와 정부 조사 등이 종합적으로 진행돼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 중국 국적의 내부 전직원으로 피의사실이 특정되긴 했지만, 이 또한 규명돼야 한다. 단독으로 이뤄진 우발 범죄인지, 공모된 계획 범죄인지 등도 밝혀야 한다.

쿠팡 측도 국회 답변을 통해 사건 규명 등 당국 협조에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장 고객 상거래 패턴 정보나, 주소 정보 등을 악용한 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연후에 이뤄지겠지만 배상책임 또한 성실해야 한다. 다른 꼼수가 나오거나 사실 왜곡이 발생하면 여론의 비판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배상 문제 만큼 무겁게 다뤄야할 것은 고객의 정보 중요성이다. 아무리 많은 고객을 가졌고, 전자상거래 압도적 1위를 지키는 표시라 할 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고객의 가치와 정보를 지키는 일이다. 그것을 사업의 제1 보루로 여기지 않는 기업은 앞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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