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승무원, 우크라군에 “차 대접하겠다” 했다가 '징역 7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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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군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러시아 승무원 바르바라 볼코바(23). 사진=us sun캡처

러시아의 한 승무원이 러시아군에 대해 비판하는 한편, 우크라이나군에게는 “차를 대접하겠다”고 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타스 통신·이즈베스티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주 비드노예법원은 지난달 23일 우랄항공 승무원 바르바라 볼코바(23)에게 형법 제207조 3항(정치적 증오심을 바탕으로 러시아 연방군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 혐의)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볼코바는 올해 1월 텔레그램에서 러시아 유조선 특수 군사 작전(SVO) 영상을 발견했다며 영상 속 군인에 대한 비난을 쏟아부었다. 또한 TV 방송에서 러시아군 탱크 지휘관의 전화번호를 확보, 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직접적으로 비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볼코바는 우크라이나군이 모스크바 지역을 점령하면 “우크라이나 군인을 초대해 차를 대접하겠다”는 글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볼코바는 이번 재판에 앞서 지난 2월 러시아군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친러시아 블로거들이 항공사에 볼코바를 해고하라고 요구하면서 결국 볼코바는 직장을 잃게 됐다.

볼코바는 “러시아를 사랑하지만 정부 정책은 지지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군대에 많은 친구가 있었고, 많은 수가 러시아군에게 죽었다”는 등 러시아군에 대한 반감을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우랄 항공은 당초 볼코바의 SNS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사이버 공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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