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이후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인 특검팀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봤다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피고인은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에 하겠다고 고지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 재판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