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가 불법 하도급과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총체적 인재'로 결론 났다. 작업 편의를 위해 리튬이온 배터리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다 불이 났고, 이 과정에서 불법 재하도급 정황까지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은 25일 국정자원 화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재용 원장을 포함해 국정자원 관계자, 시공업체 현장 소장 등 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하도급에 관여한 업체 대표 등 10명에게는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화재의 직접적 원인은 '작업 부주의'로 확인됐다. 당시 작업자들은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와 연결된 배터리 랙(Rack)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이설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뉴얼상 UPS 전원 차단 후 연결된 배터리 랙(1~8번) 상단 컨트롤박스(BPU) 전원을 모두 내려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1번 랙 전원만 끄고 나머지 전원이 살아있는 상태(활선)에서 작업했다. 필수적인 절연 조치 또한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재연실험과 CCTV 분석 결과, 배터리 자체 결함에 의한 열폭주 흔적은 없었다”며 “4번 랙 작업 후 5번 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전선을 건드려 스파크가 발생하며 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적인 불법 하도급 문제도 사고를 키운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조달청으로부터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일감을 넘겼고, 이 업체가 다시 2개 회사에 재하도급을 주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원청의 안전 지침이 말단 현장 작업자(재하도급 업체 직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이 화근이 됐다.
경찰은 이재용 원장 등 국정자원 관계자 4명에게 안전조치 이행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었다. 시공·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상 전원 차단과 절연 작업 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