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활용성을 대폭 높인게 골자다. 신기술·신사업은 규제 공백에 발목 잡히지 않고 시장 검증과 사업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특례 유효기간 만료 전 관련 규제를 정비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정비된 법령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특례 효력이 끊기지 않도록 보완했다. 또 △유효기간을 실증특례 최대 4+2년, 임시허가 최대 3+2년으로 조정해 사업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하도록 했다.
산업통상부는 동일·유사 사례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신청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2026년 5월 시행된다.
산업부는 내년 지원 체계도 공개했다.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20억원에서 2026년 48억원으로 늘리고, 사업화 지원(7.8억원 신규)과 13개 전문기관의 '규제특례지원단' 기능을 강화해 신청-심의-실증-성과 확산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