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내년 상반기 STO 유통시장 개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지난 2023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약 2년 만이다.
오는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전자등록 체계 안으로 공식 편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위탁 발행 구조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더라도 전자증권 체계 밖에서 우회적으로 구조를 짜는 방식만 허용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행인이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등록·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소규모 장외 유통플랫폼을 제도권안에 포함하는 게 골자다. 조각투자 전용 거래소도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입법 논의와 맞물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 경쟁도 동시에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KRX)가 주도하는 'KDX 컨소시엄',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중심이 된 'NXT 컨소시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개발사 루센트블록이 이끄는 '소유 컨소시엄' 등 3곳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이 중 최대 2곳이 선정된다. 금융위원회가 유동성 분산 우려를 고려해 유통플랫폼 인가 개수를 제한하면서다.
법안이 내달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비상장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미술품·음악저작권 등 대체자산을 포함한 다양한 실물자산의 '토큰화·유동화'가 제도권 안에서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이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기반 금융시장 인프라 혁신,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과의 정합성도 높아질 것이란 평가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높은 개인투자자 참여율을 바탕으로 법제화만 완료되면 아시아 토큰증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토큰증권이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자본시장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