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 대법원 “공정위 과징금 388억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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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CI

빙그레가 아이스크림값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388억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빙그레와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이 가격 담합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2022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이 2016년 2월∼2019년 10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거나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을 제한하고, 편의점 마진율을 인하하거나 직접 납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빙그레는 과징금 388억원을 부과받고, 처분에 불복해 그해 3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피고가 원고의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관련 매출액 대비) 5%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에 위법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빙그레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도 서울고법과 마찬가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빙그레 법인은 담합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같은날 벌금 2억원도 확정됐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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