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임원인사·조직개편도 이사회 의결사항…경영 독립성 훼손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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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사회가 회사의 고위 임원인사 또는 조직개편 시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대표이사 고유 권한인 인사·조직 권한에 대해 이사회가 깊숙이 관여할 수 있게 되면서 경영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지난 4일 회의에서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인사와 주요 조직개편을 진행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이사회 규정을 개정했다.

KT 이사회는 기존 규정 제8조 제2항에서 명시한 주요 조직의 설치·변경·폐지시 이사회에 사전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고 제3항을 신설했다. 3항에서는 주요 조직개편시 사전보고가 아닌 사전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같은 조항에서 부문장급 경영임원 또는 법무실장 임명시에도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을 공식 규정으로 명문화했다.

개정된 KT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KT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인사를 단행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주요 조직개편에 나설 때도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해진다.

상법과 KT 정관은 사외이사 역할을 '감시와 견제'로 두고 있다. 인사·조직 권한은 대표이사 고유 권한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사외이사 비중이 높은 KT 이사회가 인사·조직 결정에 개입할 수 있게 돼 외풍에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KT 이사회는 현재 사외이사 8명과 사내이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KT 이사회는 일부 사외이사 주도로 '독립이사회'를 별도 조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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