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려 항목을 관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령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영재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7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