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절차 간소화·항암제 임상 대상 완화”…식약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편의 향상과 산업 발전을 위해 주요 규제 완화에 나선다.

식약처는 5일 서울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국민 안심을 원칙으로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바이오 기반 신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50대 과제를 선정했다. 앞서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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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인포그래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50대 과제 중 희귀의약품 신속 도입,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 개설, 수요자 맞춤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항암제 임상시험 참여 요건 완화, 건강기능식품 안심 정보 QR코드 제공, AI 기반 식육 이물 탐지, 디카페인 커피 기준 명확화 등이 7개 대표 과제로 선정됐다.

식약처는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 간소화와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긴급도입 의약품 전환 등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는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규제 궁금증을 해소하고, 문자메시지로 발신해 수신에 시간이 걸리던 위해식품 회수 정보를 카카오톡 등 실시간 채널로 제공한다.

현재 말기 암 환자만 대상으로 허용했던 항암제 임상시험은 표준치료법이 있는 초기 단계 암 환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건기식과 의약품을 함께 섭취할 때의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도록 QR 코드를 배포한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주삿바늘 등 이물 검출률과 정확도를 높인 '식육 AI 이물 검출기'를 개발한다. 현행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에 허용되던 디카페인 표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잔류 카페인 함량 0.1% 이하로 조정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과 함께 만든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가 가시적인 성과로 국민이 일상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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