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도지역·주거환경 보호 이유로 불허 타당 결정
용인시, 교통·경관·소음 문제도 신중 검토하며 대응

경기 용인특례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계획된 데이터센터 건축을 불허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데이터센터 시행사인 기흥피에프브이가 제기한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용인시 손을 들어줬다.
용인시에 따르면 기흥피에프브이는 2024년 4월25일 기흥구 언남동 일원 대지 1573㎡(2개 필지, 이 중 178㎡ 농지 포함)에 데이터센터 1동을 짓겠다며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계획안은 지상 4층·지하 4층, 높이 23.1m, 연면적 6512㎡ 규모였다. 용인시는 같은해 8월13일 불허 처분을 통보했다.
용인시는 불허 사유로 △해당 부지가 저층 주택 중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데이터센터가 용도지역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점 △계획 건축물 높이(23.1m)가 인근 기존 건축물(약 12~16m)과의 경관·높이 조화에 현저히 어긋나는 점 △인접 교차로(옛 경찰대 정문 삼거리)의 구조가 특이해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교통영향평가와 상충하는 점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상시 가동에 따른 소음으로 주거·교육환경 훼손 우려가 큰 점 등을 제시했다.
원고 측은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의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는 법정 요건 충족 시 당연히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인데, 건축법령 이외의 사유(전자파·소음·화재·교통·민원 등)로 불허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세 차례 변론을 거쳐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농지를 포함한 부지에 대한 것으로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함께 가지며, 관계 법령·지역 여건·공익을 종합해 판단할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용도지역 적합성, 경관·높이 조화, 교통영향, 소음 등 주거환경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한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형 집적시설의 입지를 일반주거지역에 둘 경우, 용도지역 목적·주변 경관·기반시설 수용력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개발행위·농지전용 등 복합 인허가 사안에서 지자체의 종합 심사 권한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용인시는 판결 확정에 맞춰 언남동 일대 도시관리계획의 정합성 점검, 교통·경관·소음 관리기준 보완을 병행하고, 데이터센터 수요는 산업·준공업·도시첨단산단 등 적정 용도지역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재판부가 모든 쟁점을 종합 검토해 시의 데이터센터 건축 불허가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해줬다”며 “걱정이 컸던 언남동 주민들께 도움이 되는 결과라고 본다. 앞으로도 시민 주거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