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처가 우리 기업의 해외특허분쟁 관련 소송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6년간 발생한 해외특허분쟁 885건 중 지식재산처의 소송방어 지원 사례는 46건에 불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기간 우리 기업이 제소한 사건이 327건(36.9%), 피소된 사건은 558건(63.1%)으로 나타났다.
승소한 사건은 55건(6.2%), 패소 사건은 19건(2.1%)이며, 소 취하로 종결된 사건이 486건으로 절반 이상(54.9%)을 차지했다.
전체 해외특허분쟁 중 우리 대기업 관련 소송은 559건(63.2%), 중소·중견기업 관련 소송은 326건(36.8%)이다.
대기업 소송의 경우 559건 중 승소 22건(3.9%), 패소 10건(1.8%), 소 취하 305건(54.6%)이며, 중소·중견기업 소송은 326건 중 승소 33건(10.1%), 패소 9건(2.8%), 소 취하 180건(55.2%)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해외특허분쟁 중 '특허 괴물'이라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관련 분쟁은 417건(47.1%)이다.
우리 기업이 NPE를 대상으로 제소한 사건은 3건에 불과했고, 피소당한 사건만 무려 414건이다. NPE 소송 417건 중 승소는 11건(2.6%), 패소는 4건(1.0%), 소 취하는 266건(63.8%)이다.

NPE 분쟁 대부분이 대기업 관련 사건이다. 전체 417건 중 376건(90.2%)이 대기업 소송이었고, 전부 해외 NPE로부터 피소당한 사건이다.
이 중 승소 11건(2.9%), 패소 4건(1.1%), 소 취하 237건(63.0%)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전체 41건 중 제소 2건(4.9%), 피소 39건(95.1%)이며, 소송 결과는 승소 0건, 패소 0건, 소 취하 29건(70.7%) 등이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침해 여부를 분석하고 분쟁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등 해외특허분쟁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소송방어 지원사업은 특허분쟁에 휘말린 기업을 특허법인과 연결해주고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그러나 지난 6년간 소송방어 지원은 46건에 그쳤다. 개별기업당 2000만~4000만원 수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됐고, 6년간 총 14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NPE 관련 소송비용 지원은 겨우 8건, 2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권향엽 의원은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을 통해 특허분쟁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정보 활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직접적인 소송 지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