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영풍과 자회사 YPC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법이 금지하는 국내회사 통한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풍은 정당한 자산 구조 정리라며 고려아연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국내 계열사를 통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혐의로 영풍과 영풍의 계열사 YPC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를 무산시키고 과도한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국내회사 YPC를 통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7일 영풍은 완전 자회사이자 국내 계열사인 YPC를 설립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 25.42%)를 현물출자로 넘겼다. 이를 통해 '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SMH(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신고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영풍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2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거래법 제22조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해서는 안 된다.
또 고려아연은 상법에 따라 상호주 규제에 의거해 영풍 의결권을 제한하자, 의결권 부활이라는 목적으로 국내 계열사 YPC에 다른 국내 계열사(고려아연)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위법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영풍이 YPC에 고려아연 주식을 전량 현물출자한 직후인 3월 12일 고려아연 주식 10주를 직접 취득해 현재까지 보유함으로써 '영풍→고려아연→SMH→영풍'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까지 만들어졌다고도 했다. 이 역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2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영풍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영풍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최윤범 회장 측이 영풍과 자회사 YPC에 대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은 명백한 물타기 시도”라며 “최대주주로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자산 구조 정비”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영풍이 직접 보유하던 지분을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형태로 변경한 것일 뿐, 실질적인 지배구조의 변동은 없다. 공정거래법상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라면서 “YPC 출자는 투명한 자산 운용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상적인 조치로, 순환출자나 가공자본 형성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영풍은 “최 회장 측이 올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MC를 통해 최 회장 일가 보유 영풍 지분 10.33%를 인수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상호출자 제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탈법 행위”라면서 “스스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든 측이 영풍의 자산 재편을 문제 삼는 것은 적반하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