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회·전문가 50여명, 표준·연계·데이터 논의
평가기준 개선·사례 공유… 적용 유의점 정리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4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지방의회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양 의회 사무처장과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의회 자치법규 실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이진수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이 입법영향분석 평가기준 개선 방안 제시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이 제주도의 입법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확보 방안 설명 △김준 전 국회입법조사처 실장은 법률 차원의 입법영향분석 기준 소개 등 지방의회 적용 시 유의점을 짚었다.
사례발표로는 △김홍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이 도의회 사후입법영향평가의 현황과 과제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국회 입법영향분석 사례 공유를 진행했다. 이어 이상미 경복대 복지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평가기준 표준화, 데이터 기반 사후평가 정착, 중앙-지방 분석체계 연계 및 협업 확대를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이번 공동 토론회가 양 의회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치입법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