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시아 지창배 횡령 유죄' 두고 영풍·고려아연 또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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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펀드 자금 유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영풍과 고려아연이 또 다시 격돌했다. 영풍은 5600억원에 달하는 고려아연의 자금이 통제 없이 흘러 들어갔다고 지적했고 고려아연은 영풍이 기업가치 훼손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풍은 23일 지창배 대표의 유죄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최윤범 회장 체제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붕괴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는 지난 21일, 펀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지창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펀드의 출자자들이 일반투자자가 아니고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영풍은 이를 원아시아 펀드가 최윤범 회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물들로 구성된 특수관계자 펀드였음을 명확히 한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지창배 대표와 중학교 동창 사이로 알려져 있다.

법원은 또한 '출자자들의 문제 제기로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는데 영풍은 지창배 대표의 펀드 자금 횡령 사실을 고려아연이 알고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과했다는 정황을 의미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횡령 범죄에 대해 고려아연 경영진이 알고도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상장사로서 심각한 내부통제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영풍 관계자는 “지창배 대표가 펀드 자금을 유용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고려아연의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내부 감시 기능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수천억 원의 회사자금이 회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운용된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영풍이 왜곡과 짜깁기를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반복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고려아연은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와 출자를 내부 위임전결 규정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해 왔으며,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전혀 없다”라면서 “재무적 투자 목적에 따라 유휴 자금 일부를 펀드에 출자하는 것이 재계 주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자산 운용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펀드 구조상 운용사(GP)는 출자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집행하며, 이는 GP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이라며 “특히 출자자(LP)가 GP에 속한 특정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기본 상식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멈추고, 각종 환경 문제와 제재, 그리고 기업회생사태와 해킹사고 등 온갖 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자신들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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