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노후 주택, 외국인 민박 등록 가능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수요에 대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도 안전성을 갖추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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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은 기자 sil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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