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40% 강화, 분양권 전매·취득세 중과 시행
전세 끼고 집 사는 '갭투자' 거래 사실상 금지

정부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과천시는 두 가지 규제를 모두 적용받는 유일한 지역이 됐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과천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0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과천시 내 아파트와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gap)투자' 형태의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국인까지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핵심 지역의 가격 급등세가 다시 나타나자, 내국인 거래에도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단기간에 급등한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특히 과천은 최근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수도권 내 대표적인 투기 수요 유입 지역으로 지목돼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주택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토지 및 주택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투기성 거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