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中 대응에 K-조선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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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 대통령, 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이 선박은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 안보 다목적 선박(NSMV) 5척 중 3호선이다.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무역 갈등 유탄이 우리 기업을 직접 타격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양국이 서로 선박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한화그룹 내 미국 자회사가 제제 대상으로 언급됐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한화오션주식회사의 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해 우리나라(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에 위해를 끼쳤다”는 이유를 들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한화쉬핑과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다섯 곳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조직·개인이 이들 업체와 거래·협력 등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필리조선소는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중 직접 찾은 곳으로, 한미 조선 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다.

미국도 예정대로 이날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순t(Net ton)당 50달러(약 7만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를 2028년까지 t당 140달러로 인상하는 정책을 발효했다.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 역시 t 기준(2025년 18달러→2028년 33달러)과 컨테이너 기준(2025년 120달러→2028년 250달러) 중 높은 비용을 입항 수수료로 부과한다.

중국도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기업·단체가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순t당 400위안(약 8만원)을 부과한다.

산업통상부는 양국 간의 갈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장 우리 조선업이나 기업에 직접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업과 함께 양국 간 분쟁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역시 “중국 정부 발표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가 미치는 사업적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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