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가 인터넷 위키백과 나무위키에 자신과 관련된 일부 내용의 삭제를 요청했다.
10일 나무위키에 따르면 홍 CPO는 변호인을 통해 나무위키의 '홍민택' 문서 중 '2025년 카카오톡 대개편 관련 논란'과 자신을 소재로 제작된 인공지능(AI) 풍자곡 '카톡팝' 두 항목에 대해 임시조치(비공개)를 요청했다.
홍 CPO 변호인은 '2025년 카카오톡 대개편 관련 논란' 항목에 담긴 “사내 카르텔 형성, 다른 의견 무시, 기획 강행 및 자화자찬” 등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홍 CPO 측 변호인은 “게시물의 근거가 외부 익명 커뮤니티(블라인드) 캡처가 전부이며,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이 적시됐다”면서 “해당 내용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 비방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카카오톡 '친구탭' 개편 업데이트와 관련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카카오 직원 인증을 받은 한 사용자는 홍 CPO가 개발자 등 실무진 반대에도 업데이트를 강행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바 있다.
홍 CPO 측 변호인은 '카톡팝' 항목에서 링크된 영상이 홍 CPO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홍 CPO 측 변호인은 “해당 영상들이 본인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AI로 변형·조작해 제3자 저작물과 무단 합성하고, 비하 자막 및 가사를 포함하고 있어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며, 개인정보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 정보”라면서 “현재 이 영상들에 대해 유튜브 등 관련 플랫폼에서도 삭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홍 CPO 측은 나무위키 측에 요청의 법적 근거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및 제70조(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등을 제시하며 해당 정보들이 불법 정보이며 민사상 불법행위 및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나무위키 측은 홍 CPO 관련 게시물을 내달 8일까지 임시조치한 상태다. 다만 신청서를 비공개해달라는 홍 CPO 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투명성 보고서 형태로 전체 공개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