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홍민택, 나무위키에 '카톡 논란' 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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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가 지난달 23일 열린 '이프 카카오'에서 카카오톡 개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료 카카오〉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가 인터넷 위키백과 나무위키에 자신과 관련된 일부 내용의 삭제를 요청했다.

10일 나무위키에 따르면 홍 CPO는 변호인을 통해 나무위키의 '홍민택' 문서 중 '2025년 카카오톡 대개편 관련 논란'과 자신을 소재로 제작된 인공지능(AI) 풍자곡 '카톡팝' 두 항목에 대해 임시조치(비공개)를 요청했다.

홍 CPO 변호인은 '2025년 카카오톡 대개편 관련 논란' 항목에 담긴 “사내 카르텔 형성, 다른 의견 무시, 기획 강행 및 자화자찬” 등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홍 CPO 측 변호인은 “게시물의 근거가 외부 익명 커뮤니티(블라인드) 캡처가 전부이며,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이 적시됐다”면서 “해당 내용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 비방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카카오톡 '친구탭' 개편 업데이트와 관련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카카오 직원 인증을 받은 한 사용자는 홍 CPO가 개발자 등 실무진 반대에도 업데이트를 강행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바 있다.

홍 CPO 측 변호인은 '카톡팝' 항목에서 링크된 영상이 홍 CPO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홍 CPO 측 변호인은 “해당 영상들이 본인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AI로 변형·조작해 제3자 저작물과 무단 합성하고, 비하 자막 및 가사를 포함하고 있어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며, 개인정보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 정보”라면서 “현재 이 영상들에 대해 유튜브 등 관련 플랫폼에서도 삭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홍 CPO 측은 나무위키 측에 요청의 법적 근거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및 제70조(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등을 제시하며 해당 정보들이 불법 정보이며 민사상 불법행위 및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나무위키 측은 홍 CPO 관련 게시물을 내달 8일까지 임시조치한 상태다. 다만 신청서를 비공개해달라는 홍 CPO 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투명성 보고서 형태로 전체 공개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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