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납 대응 강화·다국어 안내로 납부 유도
12월까지 특별징수기간 운영해 조세 정의 실현

경기 성남시는 오는 11월 말까지를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문세원관리반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 강제징수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성남시는 고가주택 거주자·은닉재산 의심 체납자 등에 대해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출국금지 요청·명단공개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자동차·예금·부동산 압류, 차량 공매도 적극 추진한다.
올해 이월체납액은 1620억원이며, 이 중 507억원을 정리 목표로 설정했다. 8월 말 기준 361억원(정리율 71.2%)을 정리했다. 시는 체납자의 소득·재산·납부 가능성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 전략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체납 대응도 강화한다. 같은 기간 체납액 약 15억원, 체납자 4100여명을 대상으로 출국 만기보험·귀국 비용보험 등 의무 가입 보험의 즉시 압류를 집행하고,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 통보로 비자 연장 제한에 나선다. 외국인 체납액은 지난해 25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고액 체납자 집중 징수로 약 11억원을 거두며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성남시는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족센터(외국인 지원센터)에 리플릿·배너를 비치하는 등 맞춤형 안내도 병행한다.
아울러 '체납통합안내 콜센터'를 통해 비대면 상담을 확대하고 있다. 8월 말 기준 1만5648건 상담을 처리해 총 25억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징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취약·소액 체납자는 맞춤형 안내와 분납 등으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