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국회의원 “건보 환급금 221억원 소멸…자동 지급제 도입해야”

5년간 환급금 3조6천억…미지급액 1278억
전자고지 열람률 32%…집중지급 효과 한계

Photo Image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이중·착오 납부, 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가운데 상당액이 소멸시효(3년) 완성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환급금은 총 3조6245억원이라고 9일 밝혔다.

환급 유형은 △자격 변동에 따른 정산환급(3조3446억원) △이중·착오 등 과다 납부에 따른 영수환급(2799억원)으로 구분된다. 건수 기준으로는 정산환급 1289만4000건, 영수환급 219만4000건이다. 가입자 유형별 금액은 직장가입자 2조5868억원, 지역가입자 1조377억원이며, 건수는 지역가입자 1127만9000건, 직장가입자 380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환급은 발생 시 체납 보험료를 우선 충당한 뒤 잔액이 있으면 가입자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제때 청구하지 못해 소멸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5년간 소멸된 환급금은 221억원이며,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 환급금은 1278억원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고액·시효 임박 건을 중심으로 연 2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로 환급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 집계에 따르면 2023·2024년 집중지급 기간 지급률은 60%에 못 미쳤고, 전자고지 열람률도 매년 하락해 32% 수준에 머물렀다.

서영석 의원은 “대부분 환급되지만 매년 수십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한다”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돈인 만큼 신청주의를 보완해 자동 환급 체계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