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검찰 항소 제도 개선 지시…정성호 “항소·상고 제한 필요성 공감, 규정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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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9.30 superdoo82@yna.co.kr(끝)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상고 제한 관련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제도적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항소·상고를 반복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형사처벌권을 남용하는 행태를 왜 방치하느냐”고 정 장관을 향해 질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의 기본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며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 고통을 주고, 자기편은 죄가 명확해도 봐주는 등 기준이 무너졌다”며 “억울하게 기소돼 무죄를 받아도 항소와 상고로 재판이 길어져 집안이 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거듭 지적했다.

또 그는 “1심에서 판사 3명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뒤집어 유죄가 되는 게 타당하냐”며 “3명이 무죄, 3명이 유죄라면 그 자체로 불확실성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무죄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비율은 5%,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1%대라면, 결국 95% 이상은 헛고생만 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에게 왜 이렇게 잔인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장관은 “항소·상고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나 법리가 잘못돼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며 “대통령 말씀처럼 제도적으로 항소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규정을 바꾸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에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2일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역시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면서 2008년 통합 이후 18년 만에 막을 내린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자력 발전 수출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가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며,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설치법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이 공표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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