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유관기관 및 각 업권 협회와의 3차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권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복구가 순차로 이루어짐에 따라 그간 애로가 발생했던 금융서비스가 대부분 정상화되어 현재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등과 관련한 금융서비스 외에는 대부분 차질없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금융거래시 필요한 행정정보 자동접수(공공마이데이터)가 대부분 복구완료됨에 따라 별도 서류제출 등 없이도 대출신청 등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우체국 금융서비스도 정상화되어 우체국 계좌에 대한 송금·이체 등 서비스도 정상화 됐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의 경우에도 운전면허증, 여권, 기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 등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팝업 페이지, 카톡 메시지 등을 통해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다. 주민등록증만 소지한 고객에 대해서도 창구에서 정부24 시스템, 1382(행안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서비스)를 통해 진위확인을 거치는 등 유연한 방식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 밖에도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는 정상 접속이 되고 있고 △금융위 대표 홈페이지' △ '인허가등록신고'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애 복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대국민 사이트 장애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위 대표 홈페이지 △Sorry-page 적용과 △금융위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정책소통을 유지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장애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대체수단(금감원 사전안내 및 오프라인 서류 접수·처리 등)을 이용하는 등 △대국민 민원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순차적 복구에 따라 그간 애로가 우려되었던 금융서비스가 대부분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 “다만, 서비스 복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업무 지연이 발생하거나 안내를 제시간에 받지 못한 고객분들이 혼선을 겪을 우려가 있는 만큼, 사태가 완전히 종료될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현장에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등 아직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운전면허증 등 대체수단 안내, 창구에서 유연한 진위확인 수행 등 소비자 불편해소를 최우선 가치로 최선의 노력을 달라”면서 “금융위·금감원도 이러한 유연한 진위확인 등에 대해 금융회사가 사후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