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미통위법은 위헌…국무회의 의결되면 헌법소원”

Photo Image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미통위법)이 심의·의결되면 그 다음날 헌법소원,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다면 헌법을 해석하는 분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라는 사실상 표적입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 내용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업무가 기존 방송통신위에 옮겨오는 정도라며 “이명박 정부 때 업무 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과거로 회귀하는 구조”이고 “이 때문에 위인폐관(사람 때문에 자리를 없앤다), 표적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평했다.

또 입법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것, 정무직 불승계 등에 대한 근거와 설명이 없으며 국회에서도 진지한 토론을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높다는 착각을 하면서 저의 인격을 모독하기도 했다”며 “'법·상식보다 위에 있는 것은 다수'라는 공식을 그들은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자신을 제거 대상으로 삼았다며 “공영방송사 노조의 상급 기관이 왜 민노총이어야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앞서 자신의 탄핵 소추 사유가 되기도 했던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서는 “소위 불법적인 2인 체제는 누가 만들었나”라며 “민주당이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 아닌가. 오른손을 묶어놓고 왜 왼손으로 밥을 먹느냐고 따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태규 전 부위원장이 지난 7월 1일 면직 재가돼 상임위원 1인 체제가 되고서부터는 방통위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행령과 고시, 문자 전송 인증제 시행령과 고시도 심의 의결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