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불법 거래 단속과 차내 질서 확립에 나선다.
먼저 명절 승차권을 불법 유통하는 '암표' 거래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긴밀히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 키워드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을 삭제, 게시자 아이디도 이용 제한 조치한다.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방을 운영해 신고 받는다. 제보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해 신고를 장려할 계획이다.
또 부정 승차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가운임에 대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위약금 체계도 개편했다.
다음달부터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한 부가 운임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 적용된다.
서울-부산 승차권 미소지 승객에게 기존 8만9700원(운임 5만9800원+부가운임 2만9900원)이 부과됐으나 10월부터 부가운임 5만9800원으로 총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할 경우 부가운임 1배가 부과된다. 서울-광명 승차권을 소지하고 열차에서 부산까지 연장한다면 광명-부산 간 운임(5만7700원)과 부가운임(5만7700원)으로 11만5400원을 추가 징수한다.
추석에도 주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2일 전까지 400원, 1일 전 영수금액 5%, 당일 3시간 전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 20%, 출발 후 20분까지 3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할 경우 코레일톡 여행변경 서비스를 이용하면 열차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열차 운행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코레일은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고향 방문을 위해 열차 내 질서확립을 위한 순회를 강화하고,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코레일톡 서비스콜에 신속 대응키로 했다.
명절 기간 열차에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폭행, 불법 촬영 등 소란 및 범죄 발생 시 강제 하차, 철도사법경찰 인계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특별수송기간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