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유착 의혹' 권성동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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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법원 나서는 권성동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9.16 ksm7976@yna.co.kr(끝)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현역 의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의 대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특검은 권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후보 당선 시 통일교 정책 반영과 정부 지원을 약속받는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구속은 정치탄압의 신호탄”이라며 “빈약한 진술만으로 현역 의원을 구속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어떤 탄압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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